o 북한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나선시를 특별시* 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음.
- “나선시를 특별시로 하며, 내각과 해당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임”
* 북한의 「조선말대사전」(’07)은 ‘특별시’를 “지방행정체계에 소속시키지 않고 직접 중앙에 소속시킨 도시”로 정의하고 있음.
■ 분 석
o 나선시의 「특별시」 지정은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나선시 현지지도(’09.12.16) 및 신년 「공동사설」(’10.1.1)에서의 대외무역 강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.
- 김정일 위원장은 나선시를 시찰하며 “나선시는 중요한 대외 무역기지의 하나이므로 전망성있게 잘 꾸리고 시의 당·행정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한다”고 언급한 바 있음.
- 또한, 북한은 신년 「공동사설」에서 “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”며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.
o 북한은 금번 조치를 통해 나선시를 투자유치 및 대외무역 기지로 삼고, 주민생필품 공급능력 확대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.